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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무서워" 두 딸 비명 속 178km 질주…사망사고 내고 "12년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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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기자I 2026.11.04 06: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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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어린 두 딸을 태운 채 만취 상태에서 시속 178km로 질주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사고 직후 현장 구호 조치 없이 책임을 회피하는 A씨의 모습. (이미지=MBC 에브리원 '히든아이' 유튜브 캡처)
사고 직후 현장 구호 조치 없이 책임을 회피하는 A씨의 모습. (이미지=MBC 에브리원 '히든아이' 유튜브 캡처)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30대)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30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1월 충남 홍성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 B(20대)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60km였으나, A씨는 제한속도를 시속 118km 초과한 시속 178km로 과속 질주하며 신호위반 등 난폭운전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 뒷좌석에는 A씨의 4살과 6살 된 두 딸이 타고 있었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난폭운전에 “엄마 무서워”라고 외치며 공포에 떨었지만 주행은 멈추지 않았다. 검찰은 A씨가 자녀들을 태운 채 만취 난폭운전을 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아동학대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사고로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 B씨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으로 퇴근 후 귀가하던 중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직후 쓰러진 피해자를 확인하고도 구호 조치나 112 신고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 특히 목격자와 피해자를 향해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내 새끼들이 놀랐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A씨 측은 1심과 2심에서 총 2억원을 공탁했으나 유족 측은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재까지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데다 어린 자녀를 태우고 상당 기간 음주·난폭 운전을 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은 원심에서 모두 고려돼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상고하지 않은 가운데 A씨만 판결에 불복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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