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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일 “협의회가 2022~2023시즌과 2023~2024시즌의 스키·스노보드 장비와 의류 대여료 등 최저가격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비발디파크 주변에서 스키·스노보드 장비와 의류 대여업을 하는 총 57개 사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다.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은 △향후 재발방지명령 △구성사업자 통지명령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협의회는 결산총회 또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시즌 시작 전 장비·의류 대여료, 강습료와 리프트 패키지 이용료 최저가격을 결정하고 결정사항을 구성사업자 모두가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지했다.
또한 협의회는 인터넷 예매 사이트에서의 최저가격 위반 내역을 감시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협회에서 정한 최저가격 이상으로 대여료를 수정할 것을 요청하는 등 구성사업자들이 최저가격을 준수하게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협의회 행위가 ‘독접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51조 1항 1호에 위반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겨울철 레저 스포츠인 스키·스노보드와 관련해 장비·의류 대여료 등 최저가격을 제한한 사업자단체의 행위를 적발해 바로잡은 것으로 비발디파크 인근 지역 스키·스노보드 장비 대여와 강습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정위는 다른 스키장 인근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들 사이 담합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