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통합 바이오가스화 생산 기반을 확충한다. 2종류 이상 유기성 폐자원을 동시 투입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복잡한 보조율 방식을 단순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민간 의무 생산자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수요처를 넓힌다. 기존에 바이오가스 생산자가 수요처로 직접 공급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를 1만N㎥에서 30만N㎥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쉽게 공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추진 등 사업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유기성 폐자원을 친환경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바이오가스’로 전환하고,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기반시설 구축과 제도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이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구체화됐다.
정부는 이번 전략으로 2026년까지 바이오가스를 연간 최대 5억N㎥(표준입방미터)을 생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간 유기성 폐자원 557만톤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100만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바이오가스로 기존 연료를 대체해 연간 약2294억 원 경제효과도 기대 중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인 바이오가스 활성화를 위해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키워나갈 수 있는 전략으로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생산시설 확충 지원, 수요처 다각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해 탄소중립에 기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