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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재판부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기초해 배우자 선택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한 헌법을 위반하는 상태라며, 중요한 개인적 이익을 박탈한다고 밝혔다. 위헌 상태는 한국의 헌법불합치와 유사한 판결로, 법률이 헌법 취지에 어긋나지만, 개정에 시간이 걸려 당장 효력을 잃게 하지는 않는 결정이다.
이날 도쿄지방법원에 2차 소송을 제기한 40~50대 동성커플 8쌍은 모두 도쿄에 거주하는 회사원이나 공무원들로 재판에서 동성커플이 혼인의 법적효과를 얻지 못했다며, 이성커플과 비교해 차별적 취급을 당해 중대한 권리침해가 발생했고, 정부가 입법조치를 게을리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동성 커플에게도 결혼의 자유가 보장된다”며 “동성 커플이 성별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을 이유로 결혼의 법적 효력을 누릴 수 없도록 하는 현행 제도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본 정부는 헌법에서 동성 결혼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고 맞섰다. 일본 헌법 24조는 혼인은 ‘양성(兩性)의 합의에만 기초해 성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동성이 결혼의 대상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일본 동성결혼 합법화 소송에선 ‘법 앞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14조 제1항과 ‘개인의 존엄성과 남녀의 본질적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24조 제2항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그간 일본에서 동성결혼 관련 소송은 도쿄(1·2차)·나고야·삿포로·후쿠오카·오사카 지방법원 5곳에서 총 6건이 제기됐다. 배상청구는 모두 기각됐으나 위헌 여부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우세한 상태다. 6건 소송 중 1심 판결은 위헌 2건(삿포로·나고야), 위헌 상태 3건(도쿄 1·2차, 후쿠오카), 합헌 1건(오사카)을 기록했다.
이날 오후엔 삿포로 고등법원에서 항소심 판단이 나온다. 삿포로 소송은 2019년 홋카이도에 거주하는 동성커플 3쌍이 혼인신고가 불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정부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제기했다. 삿포로 지방법원은 1심에서 ‘동성 커플에게 혼인의 법적 효과를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