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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빌라 사면 세금 산정시 '주택수 제외'

박경훈 기자I 2024.01.10 10:39:45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소형주택 활성화
60㎡ 이하, 수도권 6억·지방 3억↓…각종 중과세 제외
도시형생활주택 세대 수 제한 폐지, 100% 주택 허용
오피스텔에 발코니 허용한다…다만 확장은 불가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소형주택에 대한 대대적인 공급·수요 촉진책을 펼친다. 앞으로 2년간 준공되는 소형 신축 주택은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오피스텔에는 발코니 설치가 허용돼 사실상 일반 아파트와 유사한 공간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도시형생활주택도 대대적으로 규제가 풀린다.

서울 은평구 한 빌라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같은 방안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비아파트에 있어서 대대적 공급·수요 촉진책을 발표했다.

수요 측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주택 수 제외 효과다.

국토부는 개인이 향후 2년간 준공되는 60㎡ 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의 소형 신축 주택(아파트 제외)을 매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쉽게 얘기해 기존 보유 주택 수에 해당하는 세율(정상과세)만 적용한다는 뜻이다. 취득세는 올해부터 2026년 말까지 3년 동안 제외하고, 추후 연장을 검토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추가 구입시, ‘1세대 1주택 특례(양도세·종부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등록임대 사업자는 소형 기축 주택을 올 1월부터 내년 말까지 향후 2년간 구입·임대등록(매입임대)하는 경우에 세제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이 역시 아파트는 제외하는 등 주택 요건은 개인과 같다.

현재 10년으로 돼 있는 임대의무기간을 완화한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해 소형 임대주택의 공급도 촉진한다. 이 경우 임대의무기간과 대상, 세재 혜택 등은 합리적 수준으로 부여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임대리츠도 활성화한다. 구체적으로 대출가능 기관을 현재 보험사 위주에서 연기금, 공제회, 공단 등으로 확대해 투자재원을 다변화한다. 기금이 투자하는 임대리츠는 심사기준(수도권 기준 주택가격 상승률 1.5→2.0%)을 개선하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공급측면에서는 현재 300세대 미만으로 돼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제한을 폐지한다. 이와 함께 현재 전체 세대 수 절반까지만 방 설치가 가능한 규제가 없어진다. 주차장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도시형생활주택 내 공유차량 주차면수 1대당 일반 주차면수를 3.5대 허용한다.

입지규제도 완화한다. 중심상업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상복합이 아닌 주택 100%(단일 공동주택)로도 건축을 허용한다.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도 전면 허용한다. 오피스텔은 그간 서비스 면적인 발코니가 없어 면적이 작았는데, 앞으로 아파트 만큼 공간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다만 확장은 불가하다. 국토부는 발코니 확장 여부는 향후 발코니 설치 추이 등을 보아가며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향후 2년간 준공되는 신축 소형 주택에 대해서는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도시형생활주택 등에 대한 융자한도를 1년간 분양기준 기존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공사비 지원단가도 부동산원 표준단가를 적용해 현실화한다. 리츠를 통한 도시형생활주택 등 공급 촉진을 위해 비아파트 융자심사기준을 신설한다.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보증한도를 70%에서 80%로 확대한다. 자기자본 선투입 요건도 시공순위 200위까지 적용 확대하는 등 공적보증 지원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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