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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판사는 “KT 임원들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 소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면서 공정성과 청렴성에 관한 일반 시민들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켰다”며 “죄질이 나쁘고 죄책도 중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치자금을 받은 의원이 KT에 자금을 일부 반환한 점, 국회 입법 과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기록상 드러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구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9월 회사 대관 담당 임원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총 1400만원을 자신 명의로 불법 기부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KT 임직원들은 회사 자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후 이를 외부에 되팔며 현금으로 바꾸는 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으로 11억5000만원의 자금을 조성한 뒤 이 중 약 4억3800만원을 후원금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 국회의원실 공식 후원계좌에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1400만원을 입금했으며 이 과정에서 KT 임직원 27명을 비롯한 그 가족과 지인 등 37명이 투입됐다.
당초 검찰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죄와 업무상 횡령을 분리해 약식기소했다.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당시 신세아 판사는 구 전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리는 절차다.
구 전 대표 측은 이 같은 벌금 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날 선고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과 별개로 업무상 횡령 혐의 사건은 1심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