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원 강신우 기자]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일명 세월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세월호특별법은 재석 251명 중 찬성 212명, 반대 12명, 기권 27명으로 가결됐다.
특별법은 지난달 31일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안 등을 바탕으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총 17명(상임위원 5명 포함) 규모의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조사위원은 여야 각 5명 등 국회가 선출하는 10명(상임위원 2명 포함),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2명(상임위원 1명 포함),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명하는 2명(상임위원 1명 포함),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3명(상임위원 1명 포함) 등으로 구성한다.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은 1년 이내이지만, 1회에 한해 6개월 이내에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 및 발간을 위해 추가로 3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에는 또 진상규명조사를 위해 자료제출 거부, 청문회 불출석 또는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을 담았고 조사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재판은 신속히 처리해야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아울러 조사위원회가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국회에 특검 의결을 요청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