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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만본거야” 당국 질의에…銀 기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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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경 기자I 2025.08.21 08:09:18

당국, 은행에 기존대출 수수료 인하 의견조회
은행연합회 통해 각 은행 의견 취합 중
채권자 銀 결정시 기존대출에 수수료 인하 가능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라지만 銀 ‘인하 부담’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은행들이 올해 1월 전에 체결한 대출 계약에 대해서도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소비자 부담 경감 차원에서 은행에 의견 조회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채권자인 은행이 결정하면 수수료를 낮출 수 있지만 당국의 잇따른 청구서에 은행들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올해 1월 12일 이전 체결한 대출에 대해서도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안을 적용할 수 있는지 자체 검토에 들어갔다. 은행연합회는 전날 금융당국의 의견 조회서를 각 은행에 전달하고 이번 주 중 의견을 취합하기로 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존 계약에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안을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며 “현재 담당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올해부터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안에 따라 필수 비용만 포함해 수수료를 산정해왔다.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제 비용 안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실비용을 제외한 다른 비용을 중도상환수수료에 가산하지 못하도록 지난해 7월 금융소비자보호법 감독규정을 개정한 후 올해 1월 13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안을 시행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담보대출(변동형) 중도상환수수료율은 0.58~0.74% 수준이다. 국민은행이 0.58%로 제일 낮고 신한은행이 0.60%를 적용하고 있다. 우리은행이 0.74%로 5대 은행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은행들이 올 1월 이전 체결한 대출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면 은행들로서는 수수료 이익 측면에서 손해다. 개편안을 적용하면 5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약 0.55~0.75%포인트 낮아진다. 은행으로서는 수수료 이익이 그만큼 감소한다.

당국은 업권 의견을 듣기 위한 단순 질의라고 하지만 은행으로서는 인하 압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당국이 방향을 정한 것이 아니라고는 했지만 의견조회 자체가 수수료율 인하를 권고하는 시그널이 아니겠느냐”며 “가계대출 관리라는 명목도 있기 때문에 은행으로서는 수수료 인하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채권자인 은행의 결정으로 인하할 수 있다. 채무자의 부담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낮추는 조처이기 때문이다. 사실상의 당국 압박에 더해 가계대출 물량관리 부담도 있어 은행이 수수료 인하를 단행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낮춰 차주가 대출금액을 조기 상환하면 은행으로서는 대출잔액 관리 부담을 덜 수 있다. 실제 NH농협은행은 지난 7월 한 달간 성실상환자·취약차주를 대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도 했다.

(자료=은행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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