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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재판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노동법 전문가로 2019년 4월 취임 당시 역대 최연소 헌법재판관 기록을 경신해 주목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장 이력도 있으며 신중한 성격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사건의 쟁점정리를 담당한 수명 재판관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창립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두 재판관 모두 지난 2019년 4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재판관이 됐다. 헌법은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명시하고 있다.
한편 전날 헌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9인 전원일치로 인용했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권이 있는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이 후보자를 지명했을 때 재판 당사자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재판관이 취임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심리를 서둘러 본안 헌법소원 사건의 결정을 선고하거나, 새 대통령이 취임해 후보자를 다시 지명할 때까지는 현 상태가 유지될 것이란 관측이 높다.
7인 체제라도 본안 심리와 선고는 가능하다. 헌재법 제23조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전날 가처분 인용 결정문에서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종국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재판관 2인의 임명이 지연될 것이나, 2인의 재판관이 퇴임한 4월 19일 이후에도 7인의 재판관이 사건을 심리해 결정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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