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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이날 “한 권한대행 겸 총리의 직무복귀가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이날 헌재 결정으로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됐다.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를 당해 직무 정지를 당한 지 87일만이다. 헌재 재판관 8명 가운데 5명이 기각, 2명이 각하, 1명이 인용 의견을 밝혔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들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던 공직자 13명 중 9명 모두가 모두 기각 판정을 받게 됐다. 아직 4명의 공직자에 대한 헌재 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여기에 민주당은 직무 정지됐던 한 총리를 대신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예고를 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무분별한 탄핵 공세가 국정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헌재 선고 직후 “헌재의 오늘 결정으로 국회의 탄핵 남발이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정치공세였음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탄핵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라며 “야당의 탄핵남발에 경종을 울렸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선고가 이르면 이번 주 후반께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형사 재판, 탄핵소추 등에 넘겨진 고위 공직자 중 사법기관으로부터 본안 판단을 받은 첫 사례다.
대통령실은 잇단 헌재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으로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도 기대하는 상황이다. 다만 지난 7일 법원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 직후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낸 것 외에는 별도 메시지는 없었다.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로 돌아간 뒤 헌재를 자극할 수 있거나 여론에 불리할 수 있는 메시지를 자제하는 만큼, 대통령실도 차분하게 헌재 결정을 기다린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