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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는 ‘지역 내 전력 자급자족’ 개념의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작년 12월 분산에너지 특별법을 제정하고 7월부터 시행했다. 분산에너지가 활성화하면 천문학적인 비용과 함께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장거리 송전선로 구축을 위한 정부 차원의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분산에너지 관련 기업과 함께 분산에너지 특화단지 지정을 받으면 해당 지역에선 중앙정부 주도로 일원화된 전력시장과 별개로 전력 수급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에너지 전담 부처인 산업부는 이달 1일 특별법 시행과 함께 산하기관 에너지공단을 분산에너지 진흥센터로 지정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에너지공단은 지난 2019년 분산에너지실을 신설해 중앙·지방정부와 특별법 제정을 위해 협업해 왔고, 이번 진흥센터 설립을 계기로 본격적인 지원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이상훈 에너지공단 이사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선 중앙·지방정부와 유관기관, 관련 업계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앞으로 긴밀한 소통·협력 체계를 구축해 분산에너지 개발과 보급, 성과 분석, 정보제공, 신규 정책 발굴, 신산업 육성 등 맡은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