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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특수본은 마포청사에서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지역적·장소적·시기적 상황 요인에 따라 인파 운집으로 인한 위험이 예상됐지만 각 기관의 안일한 문제 인식으로 인한 사전대책 부실, 사고 전후 부적절한 조치 등으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결론 내렸다.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과실로 인해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공동으로 죄를 범했다고 보는 법적 용어다. 과거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 등 대형참사가 발생했을 당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적용해 폭넓은 처벌이 이뤄진 바 있다.
헌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및 그 소속 기관)는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특수본은 해당 법령을 적용해 경찰, 지자체,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 기관들이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을 통한 사고 전·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용산경찰서와 서울경찰청은 △핼러윈 종합치안대책 내 안전사고 예방책 부재 △112신고 대응 및 상황전파 소홀 △인파 관리 부재 등 현장 지휘 및 관리·감독 부실, 용산구청은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재난안전상황실 미운영 △상황전파 체계 부재 등에 책임이 있다고 특수본은 판단했다.
용산소방서는 △안전대책에 따른 정위치 근무 및 관리·감독 소홀 △현장 도착 후 상황판단 미흡 및 상황 재평가 미실시 △적절한 대응 단계(3단계) 미발령에 따른 소방력 증원요청 미실시로 인해 사상자 구조 및 이송 지연, 서울교통공사는 △간담회 및 사고 당일 경찰로부터 무정차 통과 요청을 받았음에도 무정차 및 출입자 통제 미이행 등에 과실이 있었다.
다만 재난안전법상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안전 관리 책임이 명시되지 않았단 점에서 행정안전부·서울시·경찰청 등 기관은 송치 대상에서 빠졌다. 특수본은 “행안부는 특정 지역의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의무가 부여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울시 또한 재난안전법상 용산구의 특정 지역의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의무가 곧바로 부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해당 기관에 대한 고발·진정 접수 건은 불송치(각하), 입건 전 조사종결한다. 지난해 11월 소방노조가 이 장관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특수본은 이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를 한차례로 벌이지 않은 채 불송치로 마무리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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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법 등을 토대로 한 특수본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공동정범 법리를 적용해 피의자들을 송치했다. 혐의가 중한 경찰 4명과 용산구청 관계자 2명 등 6명을 구속 송치하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8명, 용산구청 3명,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2명, 서울교통공사 2명, 기타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은 이태원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과실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 중 이 전 서장에겐 현장 도착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상황보고서를 작성한(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최 과장에겐 사고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사태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의식적으로 방임한(직무유기)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은 용산경찰서 정보관 PC에 저장된 정보보고서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한(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한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8명, 용산구청 3명,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2명, 송은영 이태원역장 등 서울교통공사 2명, 기타 2명을 불구속 송치됐다. 특수본은 “이들 17명에 대한 혐의는 인정되지만 구속의 필요성·상당성 등을 고려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