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증명서·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
이달 21일부터 신청…9월 중 지급 예정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운 예술인 5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씩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2차)’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생활안정자금 지급 대상은 예술활동증명확인서를 보유한 가구원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서울시 거주)이다. 예술활동증명확인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 경력을 심사해 발급하는 확인서로 공고일 현재 증명유효기간이 지원기간 내에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7월 21일부터 8월 3일까지 약 2주간, 예술인 개인의 주민등록 소재지 구청에서 접수 받는다. 온라인과 현장 접수를 병행해서 진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또는 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지원 서류를 제출하면 예술인 등록 및 소득자료 확인 과정을 거쳐 9월중 지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코로나가 장기화돼 예술인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2차 접수를 시행하게 됐다”며 “이번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을 통해 더 많은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예술활동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