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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2조의2 제3항에 의해 문체부의 표준계약서 제정 주체는 문체부 장관이어야 한다”며 “하지만 이번 표준계약서는 출판진흥원장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4월 10일 출판진흥원장은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개선안 연구’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입찰결과에 따라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출협 측은 “세명대 산학협력단은 진흥원장에게 연구 결과를 납품한 것으로 보인다”며 “문체부 장관은 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지난달 22일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를 고시했다”고 말했다.
출협 측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은 제58조에서 ‘권한의 위임·위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위의 제12조의2 제3항에 대해서는 시·도지사나 기관 등에 위탁된 바가 없다”며 “진흥원장이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를 그대로 표준계약서로 고시한 것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문체부가 표준계약서 사용을 강제한다고도 비판했다. 문체부는 지난달 표준계약서를 고시하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우수 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의 요건으로만 명시했던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을 △‘출판콘텐츠 창작자금 지원’ △‘우수콘텐츠 전자책 제작 활성화’ △‘오디오북 제작 지원’ 등 제작지원 사업과 △‘세종도서 선정구입 지원 사업’ △‘청소년 북토큰 지원 사업’ 등 도서구매 사업에도 적용한다고 밝혔다.
출협 측은 “이는 ‘권고’를 넘어 강제”라고 목소리 높였다. 또 이들은 “심지어 출판진흥원은 문체부가 표준계약서를 고시하기 이전인 2월 3일부터 정부 지원 사업에서 문체부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강제하는 내용의 공고했다”며 “문체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출판사업자는 사업에 지원조차 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등의 차별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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