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철의 이번 즉시항고장 제출에 따라 압류 확정은 길고 긴 법정 공방에 돌입한 셈으로, 별건의 사건으로 진행 중인 매각명령 역시 확정 역시 상당한 시간 소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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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원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이날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자산 압류명령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오늘 일본제철이 대구지법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것은 맞다”며 “다만 즉시항고장 내 항고 이유를 기재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만약 즉시항고장 내 항고 이유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일본제철은 즉시항고장이 제출된 이날 이후 10일 이내 항고이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한다.
일본제철의 즉시항고장 제출에 따라 향후 압류명령결정 확정을 위한 법정 공방이 전개될 전망이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단독판사는 일본제철의 즉시항고를 검토해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하다면 압류명령결정에 대해 경정(판결의 오기 등을 고치는 결정)하거나, 타당하지 않다면 압류명령결정을 인가한다. 경정 또는 인가 후 사건은 대구지법 항고 사건을 처리하는 민사합의부로 배당·심리 후 압류명령결정 취소 또는 즉시항고 기각을 결정하며, 즉시항고 기각 시 일본제철은 이에 대해 다시 재항고할 수 있다. 재항고 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대법원까지 사건이 넘어간다면 압류명령결정이 취소 또는 확정되기까지는 2~3년의 길고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게 법원 내 지배적 관측이다.
다만 즉시항고장이 제출됐다고 해도 압류명령결정의 효력이 중단되거나 무효화 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법원 관계자는 “주식압류결정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고, 만일 그 후에 즉시항고가 제기된다고 하여도 이미 발생된 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며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며, 결국 즉시항고가 제기됐더라도 이로 인해 압류결정이 ‘확정되지 않는 효과’만 있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에서 피해자 모두에게 각각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이후 후속조치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손해배상 집행을 위해 같은 해 12월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국내 합작법인 피앤알(PNR)의 일본제철 소유 주식 8만1075주(액면가 5000원 기준 4억537만원 규모)를 묶어두기 위해 주식 압류명령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일본제철은 이에 무대응으로 일관했고, 압류명령결정 확정을 위한 송달 역시 일본 외무성의 방해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터. 이에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6월 1일 공시송달을 결정했고, 2개월 후인 지난 4일 이같은 압류명령결정이 발효됐다.
한편 압류명령결정이 본격적인 법정 공방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별도의 사건으로 진행 중인 매각명령결정 역시 난관에 부딪힐 전망이다.
앞서 법원 관계자는 “매각명령결정을 위한 심문이나 감정 절차는 진행될 수 있겠지만, 절차상 압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매각명령결정을 확정하는 것 역시 현실상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매각명령결정과 관련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6월 18일 일본제철에 채무자 심문서를 발송했으나, 압류명령결정과 마찬가지로 일본 외무성의 방해로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일본제철에 송달되지 않았다. 민사집행법상 외국에 있는 채무자의 경우 심문을 생략할 수 있지만, 실제 심문을 건너뛰고 매각명령결정을 내리더라도 이 결정에 대한 송달 과정 역시 쉽지 않다. 일본제철의 항고와 재항고 가능성 역시 높다.
주식감정절차 역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대리인인 임재성·김세은 변호사는 “압류명령결정이 내려진 일본제철 소유 PNR 주식에 대한 감정이 현재 통상의 기간보다 지연되고 있는데, 제3채무자인 PNR의 협조를 통해서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