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조혜연 9단 "죽이겠다며 협박한 스토커, 벌금 고작 5만원"

박한나 기자I 2020.04.28 10:40:04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프로바둑기사 조혜연 9단이 스토킹 방지법안을 통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여성 프로 바둑기사 조혜연 9단 페이스북 게시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27일 조씨를 약 1년간 스토킹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에 앞서 17일 조씨는 자신을 스토킹한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벌금 5만원 외에 아무런 제재가 없어 불안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흉악한 스토커를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삼십대 미혼여성입니다’라는 글에서 조씨는 “1년 전부터 내 사업장에 나타나 갖은 욕설과 고함을 치고 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결국 통고 조치는 벌금 5만원이었다”며 “공권력은 저와 주변인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이 사람을 잡아 가두지도, 일시적으로 구류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에서 스토커 처벌법을 강력 범죄로 다뤄줬으면 한다”고 했다.

이 남성의 구속 소식이 전해진 다음날인 2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조씨는 그간의 피해와 심경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조씨와 일면식이 없는 40대 후반 남성은 조씨가 운영하는 바둑 학원과 집 앞에 찾아오고 행패를 부리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했다. 또 바둑 아카데미 건물 외벽에 성적 욕설이 담긴 낙서를 했고, 자신이 조씨와 결혼했다거나 조씨에게 5000만원을 빌려줬다고 허위로 주장하며 자신의 어머니를 모시고 오기도 했다고.

조씨는 “경찰들 일부는 초창기 제가 신고를 했을 때 ‘이 사람의 의견일 뿐이다’ 이렇게 묵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잡아줄 생각이 없었던 것. 그래도 국민청원에 올라가고 기사화가 되니까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잡아주시고 구속영장까지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6가지의 죄목을 붙여서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형사고소, 그러니까 고소장을 냈고 초등학생 수강생들까지 참고인으로 진술을 해줬다”며 과정을 설명했다.

조씨는 “사실은 저는 저의 신상을 밝히고, 그러니까 조금 더 국민적 관심이나 이렇게 시선을 끌 수 있었던 것 같다”며 “피해자 입장에서 보복이 두려운데, 저처럼 신상을 완전히 어찌 보면 공개하고 가해자한테 적극적으로 처벌을 요구하는 게 쉽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스토킹 피해자 분들의 그런 불안감, 이 사람이 쫓아올 것이라는 점을 (국회가) 이해해 스토킹 방지법안이 하루 빨리 발의가 되든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