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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감독당국 "USDT 등 미카법 미준수 토큰 모두 팔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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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I 2026.10.12 09: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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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 암호자산사업자(CASP)에 3개월 내 매각시한 제시
"미카법 요건 미충족시 거래소 상장 외 모든 활동 금지"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유럽연합(EU)의 금융감독당국인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이 역내 디지털자산 통합규제법인 미카(MiCA)법 승인을 받지 않은 테더 USDT와 같은 스테이블코인 및 토큰을 유예 기간 내에 모두 처분하라고 사업자들에게 요구했다.

EU 감독당국
ESMA는 11일(현지시간) 의견서를 통해 “미카법 인가를 받은 암호자산 사업자들이 EU 고객을 대상으로 미카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토큰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SMA 측은 “이번 의견서가 자산준거토큰(ART)과 전자화폐토큰(EMT) 가운데 미카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토큰과 관련해 감독당국이 기대하는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카법 상 EMT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인가를 받지 못한 USDT가 대표적인 사례다.

앞서 테더는 미카법이 요구하는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이유로 EU 라이선스를 받지 않았는데, 이번 ESMA의 조치대로라면 미카법 미적용의 범위는 비단 USDT의 역내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에만 국한되지 않고 규제 대상 암호자산 서비스 전반에 해당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실제 미카법 인가를 받은 암호자산서비스제공자(CASP)는 EU 고객에게 비규제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 제한 대상에는 거래 플랫폼, 교환, 주문 집행, 판매·배정, 주문 접수 및 전달, 투자자문, 이전, 커스터디 및 관리, 포트폴리오 운용 등이 포함된다. 이 규정은 해당 서비스가 개별적으로 제공되든 여러 서비스와 결합돼 제공되든 모두 적용된다.

이에 기존 고객들도 가지고 있는 규제 미준수 토큰을 최대한 신속하게 정리해야 하며, 늦어도 의견서 발표 후 3개월 이내에는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아울러 각국 관할 감독당국(National Competent Authorities)도 시장 참가자들이 이런 토큰에 대한 고객 접근을 계속 유지하거나 새로 제공하거나 촉진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또 사업자들이 EU 내에서 해당 토큰을 이용할 수 없도록 기술적·계약적·조직적 통제장치를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는 고객이 해당 토큰을 새로 취득하거나 기존 보유량을 늘리는 것을 막는 조치도 포함된다.

다만 영향을 받는 자산을 처리하기 위한 제한적인 예외는 허용된다. 계속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청산, 전환, 출금, 이전 또는 보관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한정된다. 이러한 활동은 기간이 제한돼야 하고, 위험에 기반해 관리돼야 하며, 면밀한 감독을 받아야 한다. 기존과 같은 정상적인 거래 접근을 계속 허용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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