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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 이재명 세력의 탄혁 협박은 총 35번에 달한다”라며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정식으로 발의한 게 29번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심우정 검찰총장 등의 탄핵 가능성 시사와 협박도 6번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발의한 탄핵소추안을 써먹는 방법도 다양했다”라며 “(민주당은) 이 대표의 불법 대북 송금사건 수사 검사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한 검사는 탄핵안을 발의한 다음 탄핵 청문회를 열어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다”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된 10건의 탄핵 심판 중 이제 겨우 하나가 해결됐다”라며 “국무총리,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 등 아무 사유 없이 탄핵된 공직자에 대한 판결도 신속히 마무리해서 이재명 세력이 마비시킨 정부 기능을 조속히 정상화 시켜야한다”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에 요구한다. 탄핵은 개인을 위한 방탄과 정치보복의 도구가 돼선 안 된다”라며 “이재명 세력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보복성 탄핵 발의를 당장 철회하길 바란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헌재에서 한덕수 총리의 탄핵 정족수에 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부터 신속히 처리할 것을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권한쟁의심판만 처리할 게 아니라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정족수 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부터 먼저 처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 찬성으로 통과한 바 있다. 한 대행이 선출된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아닌 만큼, 일반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151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신분인 만큼 대통령에 준하는 의결정족수인 200인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고 반발한 바 있다.
이양수 사무총장도 이날 헌재의 이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언급하며 “애초에 탄핵 사유인 직무 집행 시에 헌법이나 법률 위반을 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탄핵안을 가결시킨 것”이라며 “민주당은 MBC와 KBS 등 방송사의 임원을 민주당 친화적인 인물들로 계속 유지하여 공중파 방송 사회를 장악하기 위해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밀어붙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 마비를 위한 정략적 탄핵은 법을 남용한 또 다른 폭력이었음을 분명히 보여줬다”며 “정략적 탄핵의 결과로 5개월이 넘게 국가기관이 파행을 겪었고, 지상파 재허가 등을 포함한 주요 업무를 멈춰 세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