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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사직을 하겠다는 발표와 결정 자체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저버리겠다는 얘기”라며 “정부는 매우 심각하고 우려스러운 행동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교 교수 신분이 있고 병원 의사 신분이 있는데, 의사 신분으로 보면 집단행동은 의료법에서 정하는 법 위반”이라며 “진료현장을 떠난다면 법과 원칙대로 저희가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여론 지지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는 “환자분들이 불안해하시는 건 정부가 비상진료대책이든 대체인력이든 재원을 투여하든 해서 불안감을 없애드리고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적 임무”라며 의료계에 재차 대화를 촉구했다.
장 수석은 또 “복지부와 의료계가 물밑으로는 계속 소통하면서 연락하고, 대화하고 있다”며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대화의 장을 열고 그 주제에 상관없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입장에서 1도 못 줄인다는 입장을 조금 접어야 대화의 장이 열리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 의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오픈돼 있다(열려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의대 증원 규모로 책정한 2000명이란 숫자를 두고 향후 의료계와 협상 과정에서 변화를 줄 가능성을 시사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장 수석은 “다만 의료계에서 350명, 또 500명(증원) 이렇게 (말)하는데 왜 350명이고, 왜 500명인지 그 근거를 제시해줬으면 좋겠다”며 “인력 수급 문제라는 게 500명은 좀 과하니까 300명, 이렇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왜 2000명 증원을 결정했는지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명하고, 설득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수석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측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 금지’ 위배라며 국제노동기구(ILO)에 긴급개입요청 서한을 보낸 데 대해서는 “ILO에서 개입해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단체의 요청이 있을 때 정부 의견을 조회하거나 전달하는 절차일 뿐”이라고 했다.
그는 “전공의협의회가 노사단체에 해당하느냐를 ILO가 검토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노동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민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을 경우 강제노동이 아니다’라는 예외가 있어 거기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