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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공정위 고발지침 행정예고안 전면 재검토해야”

김응열 기자I 2023.11.06 11:00:00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때 총수일가 고발하도록 지침 개정 추진
경제단체들 “개정안, 공정거래법에 위배…여론 휩쓸려 고발될 것”
“경제 3중고인데 고발 위협까지…공정위 지침, 기업 위축시킬 것”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경제 6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지침 행정예고안에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기업들 의견을 공정위에 공동건의했다. 경제단체들은 이번 행정예고안이 상위법에도 위배되는 동시에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정부 정책기조와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인엽회 사옥. (사진=방인권 기자)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제 6단체는 공정위 고발지침 행정예고안에 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정책건의서를 6일 공정위에 전달했다.

앞서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 편취행위를 한 사업자를 고발하는 경우 이에 관여한 특수관계인(총수일가)도 원칙적으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그간 공정위의 임의조사만으로는 특수관계인의 관여 정도를 명백히 입증하기 곤란해 현행법상 제대로 고발하지 못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생명·건강 등 안전 영향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 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 피해 △기타 유사 사유 발생시 등 예외적 고발 사유를 신설했다.

경제단체들은 공정위의 행정예고안이 상위법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위반으로 특수관계인을 고발하려면 특수관계인이 사업자에게 사익편취를 지시하거나 관여해야 하고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해 경쟁질서를 해친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예고안은 특수관계인의 법 위반 정도가 명백·중대하지 않더라도 고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경제단체들은 “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법인격으로서 위반행위도 각각 성립하고 고발 여부도 각각 판단돼 별개의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며 “불분명하고 광범위한 고발요건으로 인해 어떤 경우에 고발을 당하는지 알 수 없는 등 법적 예측가능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공정위가 신설한 예외적 고발 사유는 추상적이고 불분명해 상위법이 정한 고발요건 범위를 벗어났다는 게 경제단체들의 주장이다. 경제 6단체는 “특수관계인이 사업자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위반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여론에 따라 고발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단체들은 이번 행정예고안이 공정위에 전속고발권을 부여한 취지와도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공정위는 경제분야 전문기관인 만큼 사안이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분야 사건을 조사하고 독점적인 전속고발권도 부여받았다. 그럼에도 공정위가 특수관계인의 법 위반 입증없이 특수관계인을 고발한다면 공정위의 존재 이유와 모순된다는 것이다.

경제단체들은 고발요건 완화가 정부 정책기조와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들은 “정부는 지난해 8월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기업인에 대한 형벌조항을 줄이는 등 형벌 규정을 개편하기로 했다”며 “공정위의 행정예고안은 정부 기조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경제는 고물가와 저성장, 무역적자 등 3중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각종 전쟁 및 분쟁으로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번 공정위 행정예고안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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