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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양심 있는 의원들의 결단, 정치 심폐 소생술로 어렵게 살려낸 정의가 김명수 체제가 만들어 놓은 편향적 사법부의 반국민적, 반역사적, 반헌법적 결정에 의해 질식당해 버리고 말았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그는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면 조폭의 두목이나 마피아의 보스는 영구히 처벌받지 않게 될 것”이라며 “범죄자들은 환호하고 힘없고 빽 없는 선량 서민들만 구속당하는 사태를 보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이번 유창훈 판사의 결정은 한마디로 권력의 유무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유권석방 무권구속’이라는 결과라고 하겠다”며 “죄가 의심되고 혐의가 소명됐지만 결론은 영장 기각이라는 앞뒤가 맞지 않은 궤변을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질책했다.
그는 “유 판사는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라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황당하기 짝이 없는 논리”라며 “이런 논리면 유명한 사람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니 불구속이라는 결론과 무엇이 다르냐”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런 비논리적 결정의 배경에는 정당 대표라고 하는 권력이 작용했다고 보는 것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며 “오늘은 사법부가 정치 편향적 일부 판사들에게 오염됐다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난 날”이라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원의 판단이 순수하게 법리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민주당과 강성 지지층 압력에 굴복한 결과”라며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귀를 의심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현직 정당 대표라는 지위를 악용해 소속 정당과 국회의원까지 동원해 사법 방해를 해 온 것을 온 세상이 다 아는데 법원만 모르나”라며 “특권을 가진 자는 구속을 안 해도 된다는 황당한 소리로 들린다”고 전했다.
그는 “비록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법원은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은 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기각이 곧 무죄가 아니라는 점, 마치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거짓선동을 하면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인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모순적 결론을 가진 기각 사유라 생각한다”고 판단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는 대선에서 패배하자마자 인천 계양을에 방탄 출마했고 그것도 안심이 안 되니까 당 대표에 방탄 출마했다”며 “그 결과로 당 대표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염려가 없어 영장기각이라는 것은 결국 이 대표의 끈질긴 방탄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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