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해당 법안은 원청을 하청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법안”임을 지적했다.
경영계는 국내 제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원청기업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현행법은 불법행위 가담자 전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있으나, 개정안은 가담자별 손해배상 책임을 나누도록 하고 있어 손배소 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손 회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심각하게 붕괴될 것”이며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