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들이 안동과 화성에 백신 공장을 짓는 데 3억달러를 투자했고 아스트라제네카(AZ), 노바백스, 스푸트니크 백신 등을 한국 기업에서 생산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한국의 바이오 과학기술 기업들은 매우 빠르게 아주 고품질의 생산으로 전환할 수 있다”며 “그래서 한국이 (미국의) 매우 좋은 파트너라고 생각한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이어 “한국의 백신 기업들은 제조 역량을 갖췄다”며 “한국은 아주 많이 공헌할 수 있고 미국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되고 있는 백신 지식재산권 보호 면제와 관련해서는 부정적으로 봤다. 김 사무총장은 “6∼9개월 정도 백신이 부족하겠지만, 전 세계 기업들이 제조를 늘리고 있어 사용 가능한 백신이 극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면서 백신 제조특허가 풀리더라도 현재의 백신 공급난 해소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다.
바이오 기업들의 혁신 연구 성과인 만큼 지재권 요구가 부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사무총장은 “바이오엔테크가 코로나19 백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백신 개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지재권을 포기하라는 요구를 받는다면 팬데믹이 다시 닥쳤을 때 다른 나라를 돕고 싶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보다는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난 후 다음 팬데믹이 오기 전에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