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국토부, 車 안전기준 강화..첨단안전장치 설치 의무 확대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성문재 기자I 2017.10.19 11:00:00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승합차·3.5t 초과 화물차에 AEBS·LDWS 필수
후방보행자 안전장치는 모든 車에 의무 설치
국토부, 자동차 성능·기준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비상자동제동장치 작동원리. 국토교통부 제공.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모든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t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및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모든 자동차에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자동차 사고예방 및 피해 감소를 위한 자동차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졸음운전 등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 및 피해 경감을 위해 첨단안전장치 의무 설치대상을 확대한다. 이는 지난 7월말 발표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의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비상자동제동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대상을 국제기준에 맞춰 모든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t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다만 개발기간 등을 고려해 차종별로 시행시기는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또한 자동차 후진 시 후방시계 확보가 어려워 발생하는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부 차종에만 설치하는 후방보행자 안전장치를 모든 자동차에 설치하도록 했다. 운행 소음이 작아 보행자가 자동차의 접근 여부를 알기 어려웠던 전기차 등 저소음자동차에는 경고음 발생장치가 설치된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교역에 따른 통상문제 해소 등을 위해 전조등, 방향지시등 등 자동차 등화장치 기준을 신기술이 반영된 국제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했다.

김채규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은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의무 설치대상 확대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사상자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후방보행자 안전장치를 모든 자동차에 설치하도록 확대함으로써 자동차가 후진하면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는 등 보행자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종류(자료: 국토교통부)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