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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질소누출’ LG디스플레이 특별감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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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I 2015.01.14 13:05:30

사고 공장 내 모든 작업 중지 명령..보건 안전 관리분야 등 집중 조사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지난 12일 질소가스 누출사고로 6명의 사상자를 낸 LG디스플레이(034220) 파주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대대적인 특별근로감독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LG디스플레이가 비상대응 훈련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DB)
고용부는 “현재 작업중지와 안전진단 명령을 내린 상황”이라며 “특히 2명이 사망한 만큼 추가적인 특별근로감독을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특별감독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유사재해가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 실시하는 흔치 않는 조치다. 지난 2013년 불산 누출사고로 5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005930) 화성사업장과 보수공사 질식사고로 5명의 사망자를 낸 현대제철(004020) 충남 당진사업장이 대대적인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바 있다.

삼성전자는 1934건의 법 위반사항이 확인돼 삼성전자 임직원 3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됐다. 현대제철의 경우 112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5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지난해에는 공장 화재로 4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중공업(009540) 울산사업장이 특별근로감독을 받고 10억원의 과태료를 냈다.

LG디스플레이의 경우 사상자 6명 중 사망자 2명을 포함한 3명이 협력업체 직원이었다. 고용부는 원청사인 LG디스플레이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LCD 공장 전 구역의 설비 안전성과 안전 교육, 작업의 위험성 고지 여부 등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전문가로 조사반을 구성해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이 같은 조사가 마무리되면 후속조치로 특별감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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