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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독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유사재해가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 실시하는 흔치 않는 조치다. 지난 2013년 불산 누출사고로 5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005930) 화성사업장과 보수공사 질식사고로 5명의 사망자를 낸 현대제철(004020) 충남 당진사업장이 대대적인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바 있다.
삼성전자는 1934건의 법 위반사항이 확인돼 삼성전자 임직원 3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됐다. 현대제철의 경우 112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5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지난해에는 공장 화재로 4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중공업(009540) 울산사업장이 특별근로감독을 받고 10억원의 과태료를 냈다.
LG디스플레이의 경우 사상자 6명 중 사망자 2명을 포함한 3명이 협력업체 직원이었다. 고용부는 원청사인 LG디스플레이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LCD 공장 전 구역의 설비 안전성과 안전 교육, 작업의 위험성 고지 여부 등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전문가로 조사반을 구성해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이 같은 조사가 마무리되면 후속조치로 특별감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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