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은 허위 입원·진단,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 청구 등 보험 사기 혐의 병원과 브로커다. 신고인이 병원 관계자인 경우 포상금 5000만원, 브로커인 경우 3000만원, 병원 이용자(환자)인 경우 10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신고는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나 각 보험회사 신고센터에 하면 된다.
금감원은 제보받은 사건의 혐의 내용을 선별해 신속히 기획조사에 착수하고, 경찰 보험 범죄 특별 단속 등과 연계해 수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금감원과 경찰청, 생명·손해보험협회는 2월 한 달간 보험 사기 제보 활성화를 위한 집중 홍보도 실시하기로 했다. 유동 인구가 많은 주요 도심과 병·의원 밀집 지역에 옥외 전광판, 지하철·버스 등 매체를 통해 신고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