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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자산운용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일반주주의 주총제안권을 원천 봉쇄한 회사측의 꼼수를 재차 규탄한다”며 “현행법이 인정하는 일반주주의 이사 선출권 보호조항인 감사위원 분리선출(3%룰) 조항을 무력화할수 있는 또 하나의 사례가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이날 현대엘리베이터는 충북 충주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신규 이사 및 감사 선임 안건 등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앞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이사회 중심 경영을 위해 현대엘리베이터 등기이사직과 이사회 의장직에서 사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타비상무이사에는 임유철 사모펀드 H&Q파트너스 대표이사가 선임됐다. H&Q파트너스는 현대네트워크의 전환사채(CB)와 교환사채(EB) 등에 약 3100억원을 투자하며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경영권 방어에 힘을 실었다.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에는 이기화 다산회계법인 파트너(공인회계사)가 선임됐다.
현대엘리베이터는 후속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신임 이사회 의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지난 11월 KCGI자산운용은 우리사주조합을 대상으로 한 약 3%의 자사주 처분으로 인해 ‘대주주 경영권방어’와 ‘3%룰 악용’을 위한 유용 논란을 낳은 자사주 7.64%에 대한 전량소각을 거듭 요구했다. 향후 추가적인 주주권익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