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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역 주민 장애인콜택시 거부한 지자체…인권위 "차별"

이소현 기자I 2022.09.06 12:00:00

거주지 이유로 이용 제한…교통약자법 위반
"5대뿐…타지역 수요 감당 어려워" 해명
인권위 "국고 50% 지원…차별없이 이용"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역 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장애인콜택시(사진=연합)
인권위는 A군수에게 특별교통수단 운행 시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어 교통약자법 소관부처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 운행 시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는 사례가 있는지 실태를 파악해 위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하라고 권고했다.

한 장애인 자립 지원기관 B센터장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중증 뇌병변장애인 C씨가 아버지를 만나고자 A군에 방문해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려 했지만, C씨는 A군 거주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용을 제한당한 것.

A군 측은 특별교통수단을 처음 도입할 때부터 주민등록상 주소가 A군인 교통약자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명했다. 또 현재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은 총 5대로 A군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수요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다른 지역 주민의 수요까지 감당하기가 어려워 이용 대상을 제한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해 하반기에 특별교통수단 2대를 증차하고 매년 추가 도입해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이후 여건이 개선되면 이용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을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제16조 제5항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의미한다. 특별교통수단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뜻한다.

인권위는 “A군 측이 법정 운행 대수에 맞게 특별교통수단을 확충함으로써 해결할 문제이지,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이용 대상을 A군 거주자로 제한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인권위는 A군 측이 특별교통수단 이용 자격을 주민등록상 A군 거주자로 제한한 것은 합리적 이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군이 도입한 특별교통수단 5대는 구입비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한 것”이라며 “이는 A군민을 특별히 지원하기 위해서라기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을 모든 장애인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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