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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NHRI 승인소위는 이번 심사에서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인권위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A등급 국가인권기구는 국제사회에서 인권보호기관으로서 높은 신뢰를 받으며, A등급 국가인권기구에만 부여되는 유엔인권이사회의 모든 의제에 대한 발언권, 유엔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회의 발언권, GANHRI 내에서 의사 결정권 등 권한을 부여 받는다.
인권위는 2004년 GANHRI 승인소위 최초 심사에서 A등급을 받은 이후, 2008년 심사에서도 A등급을 받았으나, 지난 2014~2015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인권위원 선출과정의 투명성, 다양성, 독립성 보장 미비 등을 이유로 세 차례(2014년 3월, 2014년 10월, 2015년 3월)에 걸쳐 등급결정이 연기된 바 있으며, 2016년 5월 심사에서 다시 A등급을 받았다.
다만 인권위는 이번 등급심사에 A등급을 받았지만, 인권위원 선출·지명 절차 및 재정 자율성에 관해 GANHRI 승인소위로부터 권고를 받았다. 인권위원 선출·지명을 위한 단일독립선출위원회(Single Independent Selection Committee) 설치에 관한 사항을 ‘국가인권위원회법’ 또는 다른 구속력이 있는 행정규칙(지침)에 규정하도록 노력할 것과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인권위의 지위를 명시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국회, 대법원, 기획재정부 등 관계 기관에 현재 인권위가 추진 중인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