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자치법규 정비제도 도입…연내 874건의 자치법규 개선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경은 기자I 2021.09.29 12:00:00

규제입증책임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지자체 집중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행정안전부는 중앙정부가 도입·운영하는 ‘규제입증책임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을 전 지자체에 집중 확산해 연내 총 874건의 자치법규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

이를 통해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규제혁신 방향을 체계적으로 부합시키고 주민·지역기업은 더욱 손쉽게 자치법규 개선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대상인 민간이 아니라 규제를 공급하는 공무원이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우면 규제를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제도이다.

2019년 지자체 도입 이후, 2021년 상반기까지 지자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총 1만3855건을 심의하였고 그 중 1308건의 자치법규 규제를 정비하기로 결정했다.

또 행안부는 기업·주민이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규제입증을 요청하는 창구(’규제입증요청제‘)를 도입하도록 독려해, 현재 220개(총 243개 지자체의 90%) 지자체가 이를 활용하고 있다.

이 제도의 확산으로, 지역기업·주민이 손쉽게 규제입증을 요청하고 직접 규제개선 논의과정에 참여하면 자치법규 규제혁신에 대한 주민 인식이 확산되고 규제혁신의 체감도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입법방식 유연화를 통해 신제품·신서비스의 조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2021년 상반기까지 총 1842건의 과제를 발굴, 이 중 932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올해는 지자체가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 중 상위법 위반 등에 대해 소관부처 검토를 거친 701건의 자치법규(9월 기준, 잠정)를 연내 정비할 예정이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