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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대상인 민간이 아니라 규제를 공급하는 공무원이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우면 규제를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제도이다.
2019년 지자체 도입 이후, 2021년 상반기까지 지자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총 1만3855건을 심의하였고 그 중 1308건의 자치법규 규제를 정비하기로 결정했다.
또 행안부는 기업·주민이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규제입증을 요청하는 창구(’규제입증요청제‘)를 도입하도록 독려해, 현재 220개(총 243개 지자체의 90%) 지자체가 이를 활용하고 있다.
이 제도의 확산으로, 지역기업·주민이 손쉽게 규제입증을 요청하고 직접 규제개선 논의과정에 참여하면 자치법규 규제혁신에 대한 주민 인식이 확산되고 규제혁신의 체감도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입법방식 유연화를 통해 신제품·신서비스의 조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2021년 상반기까지 총 1842건의 과제를 발굴, 이 중 932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올해는 지자체가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 중 상위법 위반 등에 대해 소관부처 검토를 거친 701건의 자치법규(9월 기준, 잠정)를 연내 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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