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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인천광역시 소재 A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B씨가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여 인천광역시 교육감에게 해당 학교장에 대한 징계와 인권교육 조치를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여름 학교 측이 장애인이 수업을 받는 특수학급 교실에만 에어컨을 틀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장애학생들이 더위에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지만 학교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는 학교 측이 이 밖에도 비용이 드는 체험학습 등에 대한 허가를 내주지 않아 장애인들의 학습기회를 차단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초등학교는 지난해 6월 21일부터 9월 23일까지 에어컨을 가동했지만 장애인 학급은 에어컨을 틀지 않았다.
실제로 기상청 관측 기준 가장 더웠던 7월 21일의 경우 학교 교장실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동했다. 그러나 같은 날 특수학급 2개 반에는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장루 주머니를 착용하고 있던 한 학생은 하루 1번꼴로 주머니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심한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또 지난해 이 학교의 장애학급(특수학급) 예산 814만원 가운데 367만원(45%)만 집행한 사실도 포착했다. 이는 해당 학교가 속한 교육지원청 산하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 46개(96.5%)가 집행한 것과 비교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인권위는 장애학급 예산 일부가 학교에서 필요한 물품 구입비로 쓰인 정황도 확인했다.
인권위는 해당 학교장이 장애학급 예산집행을 막는 과정에서 “지원을 과도하게 받는 장애인 학생이 학교를 졸업하면 장애인 학부모가 힘들어져 자살하고 싶어지기도 한다”는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인권위 관계자는 “해당 학교의 행위는 ‘교육책임자가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등을 포함한 모든 교내의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인천광역시 교육감에게 해당 학교장에 대한 징계와 인권교육 조치를 권고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