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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로비' 김재윤 의원, 항소심서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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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I 2015.08.07 15:08:56

1심 징역 3년보다 가중…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종합예술학교(SAC) 입법로비에 연루돼 기소된 김재윤(50)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판결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최재형)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벌금 6000만원과 추징금 5400만원도 함께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2013년 9월 김민성 SAC 이사장의 사무실에서 1000만원을 받은 부분을 무죄로 본 1심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이 나름대로 성실하게 의정 활동을 수행했으며, 먼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현직 국회의원에게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사라지고, 국회법에 따라 퇴직해야 한다.

김 의원은 2013년 8월부터 작년 5월까지 SAC 교명 가운데 ‘직업’ 자를 빼고 ‘실용’ 자를 넣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하는 대가로 김 이사장에게서 5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4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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