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변회는 구하라법의 제정이 상속제도 개선의 필요성 및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여성변회는 “자녀양육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상속재산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재산처분권을 보호하고 공동상속인 간 형평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모의 자녀 양육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미성년 자녀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이번 국회의 개정안을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며 “(여성변회는) 상속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함으로써 더욱 발전된 제도 마련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지난 28일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86명에 찬성 284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번에 여야 합의로 통과된 민법 개정안은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 등에 대해 가정법원을 통해 상속권 상실선고를 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오는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대신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고인 자녀·배우자·부모의 유류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