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 피의자인 아버지 최모(34)씨는 피해 아동 A군(당시 7세)을 2시간여 동안 무차별 폭행하면서 A군이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22일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서 “(최씨의 폭행이)사망의 결정적 요인이기 때문에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봤다”며 최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키로 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다음은 부천 원미서 이용희 형사과장과의 일문일답.
- 최씨가 ‘이렇게 때리다간 아들이 죽을 수도 있겠다’고 인식했나.
△최씨가 확실히 이렇게 진술을 했다. 이를 바탕으로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판단했다.
- 살인죄를 적용하며 ‘부작위 살인’이 아닌 ‘미필적 고의’로 본 이유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자식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해 방치한 것이다. A군이 죽기 전날 최씨가 2시간여 동안 폭행을 했고 이것이 사망의 결정적 요인이기 때문에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봤다.
- 살인죄 적용은 검찰과 사전협의가 됐나.
△살인죄 혐의는 검찰과 공식적으로 협의한 것은 아니고 의견 교환을 했다.
- 피해아동을 권투하듯이 때렸다는데.
△최씨 진술에 의하면 아들을 의자에 앉혀놓은 상태에서 권투하듯 세게 때렸다.
- 최씨가 A군이 사망한 당일에도 폭행을 했다고 돼 있다.
△최씨가 사망 전일(7일)과 당일(8일)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 한다. 그러나 7일 2시간여 동안 폭행했으며 (8일에도) 평상시와 같이 주먹과 발로 때렸다고 진술해 사망 당일에도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아동 몸무게가 16㎏에 불과하다는 것은 부모가 굶겼다는 것인가.
△굶겼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 아동 몸무게는 2012년 2월 초등학교 입학 당시 18.5㎏, 4월 병원치료 때 20㎏으로 나온다. 어머니 한모(34)씨는 피해 아동이 11월에 죽었을 때 여동생(18㎏) 보다 훨신 가벼웠다며 약 16㎏으로 추정해서 진술했다. 피해 아동의 키는 120㎝ 가량이다.
- 한씨에게 사체 손괴와 유기 혐의를 적용한 이유는.
△한씨도 사체 훼손 당시부터 가담했다. 한씨는 최씨가 사체 훼손 등을 할 때 장갑을 씌여주고 마스크를 내려주는 등 최씨를 도왔다. 한씨는 훼손된 사체를 유기하는 데도 적극 가담했다.
- 부모가 A군을 5세부터 2년간 폭행을 한 이유는.
△5세 때부터 어린이집에서 잘 적응하지 못했고 친구들과 싸움을 많이 하는 등 관계가 안 좋았다. 아버지 말에도 저항했다고 한다. 5세 때부터 부모가 훈육을 위해 물리적 폭력을 가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그 강도가 세졌다고 진술했다.
- 피해 아동의 실제거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주민센터 직원 신병처리는.
△어제(21일) 해당 주민센터 담당자가 출석해 수사를 받았다. 오늘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 최씨 부부가 딸을 폭행하지는 않았나.
△그런 진술은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