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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이사장 측은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하면서 노 관장 계좌로 20억원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위자료 전액을 지급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일방적 가출,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근본적 신뢰관계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 이사장 측이 주장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두 사람의 부정행위가 2009년 초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김 이사장이 이혼소송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점,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노 관장에게 있다고 주장한 점, 오랜 기간 지속된 부정행위로 인한 노 관장의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했다.
1심 선고 이후 김 이사장은 법원의 판단을 수용하고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