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 겸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이만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범죄 관련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회의엔 국민의힘에서 행안위 소속인 김웅 의원·이인선 원내부대표·장동혁 원내대변인·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이, 경찰청에서 김갑식 형사국장과 김준철 생활안전국장이 각각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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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경찰청은 경찰기동대 등 가용 경력을 총동원해 다중 밀집 장소에서 순찰을 돌고 백화점, 지하철역 등 유동 인구를 분석해 주요 거점 250여곳에 경력을 배치한다. 이미 신림동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 경찰력이 배치된 상태다.
이만희 의원은 “현재 상황을 고려해 2주 계획을 잡았지만 국민 안전과 강력한 범죄 예방 확립 차원에서 기한을 정하지 않고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흉기 소지 등 강력 범죄에 대해 경찰은 물리력을 적극 행사할 뿐 아니라 범죄의 사전 징후를 발견하고자 범죄 취약 장소·시간을 지자체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와 연계 공유하기로 했다.
물리력 위험성이나 인명 피해 우려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은 최우선 출동을 필요로 하는 신고를 뜻하는 최소 ‘코드1’ 이상의 선지령으로 하고, 강력 범죄가 발생하면 관할에 관계없이 범죄 장소에 가장 가까운 순찰차를 최우선 출동하도록 지정하는 등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또 당정은 신림역·서현동 흉기 난동 사건 이후 범죄 예고 글이 온라인상 게재되는 것과 관련해 각 지방청 단위로 설치된 사이버수사과가 일괄해 IP 등 범인 특정을 위한 수사를 실시하고 범인을 검거할 때 지방청 강력수사대의 증거를 동원해 국민 불안을 없애겠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경찰청에 그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고 위해 예고 글 관련자 검거도 촉구했다”며 “각 지방청에서 전문화한 사이버수사팀이 범인 특정에 뛰어들었고 지방청 강력범죄 수사대 요원이 직접 검거에 나섰다. 반드시 관계자를 검거해 처벌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모방 범죄가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봤다.
사전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 의원은 “묻지 마 범죄는 아무런 징후나 예후 없이 대비해야 해 경찰력도 상당히 드는 등 일선 현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렵다”면서도 “막연한 사회에 대한 혐오 등 범죄 원표를 상세하게 정리하고 검찰과의 교정 활동 과정에서도 더 활용해야 할 부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최근 비공개 당정 회의에서 논의된 ‘가석방 없는 종신형’도 이날 거론됐다. 이만희 의원은 “전문가·관련 부처와 의견을 나눈 후 추진하겠다”며 “전문가 의견을 듣고 국민 여론도 수렴해야 하겠지만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