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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재판을 통해 저의 무고함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신성식 검사장과 KBS 기자 A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보도 과정에 관여한 다른 KBS 기자 2명은 보도 관여 정도와 역할, 지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를, 함께 고발된 KBS 보도본부 간부들은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신 검사장이 ‘채널A 기자에 대한 강요미수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와 허위 사실을 KBS 기자들에게 여러 차례 알려줬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에 대해선 “당시 신 검사장의 발언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사실관계를 왜곡해 단정적으로 허위 보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KBS는 2020년 7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며 공모한 정황을 보도했다. 한 장관은 “허구이자 창작”이라며 KBS 보도 관계자와 허위정보를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KBS는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한 장관은 같은 해 12월 KBS 기자에게 오보 내용을 확인해준 검사로 신 검사장을 지목했다. 당시 신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근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