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그러나 압수정보 유출과 관련해 법관으로 하여금 확신에 이를 정도로 범죄 사실을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어 “누설된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누설했다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사건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던 당시 황씨의 수사 정보를 지인인 변호사 B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직위 해제됐다.
앞서 황씨 측은 지난해 2월 경찰 수사 정보가 브로커에게 유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담당 수사팀을 바꿔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당시 황씨 측은 한 브로커가 수사를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었다. 또 황씨에게 접근해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도 알려줬다고 했다.
한편 2명의 여성을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황씨는 내달 14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