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정덕수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최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6억4000만원의 추징 명령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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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최씨는 부동산 개발업자들과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최씨가 받은 토지개발 지분은 사업 관련 공무원에 대한 알선·청탁 대가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윤 전 서장과 공모해 1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1억원을 받기 전 최씨가 윤 전 서장에게 차용금 이자를 매월 지급하고 있었고 1억원을 받은 후에는 더 이상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했다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최씨와 윤 전 서장의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한편 윤 전 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 측근으로 꼽힌 윤대진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이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기소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지난 6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