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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7일 이러한 내용의 ‘초중고 감사결과 공개 및 종합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2015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1만392개 초중고교를 감사한 결과다. 지금까지는 부산·울산·전남·경남·제주 등 5개 교육청만 적발 학교를 실명으로 공개하고 나머지 12개 교육청은 학교 이름을 익명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회계비리를 저지른 사립유치원이 실명으로 공개되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10월 31일 초중고 감사결과도 실명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 시도교육청은 오는 18일까지 각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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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지 유출 고교 숙명여고 포함 13곳
특히 숙명여고와 같이 시험지를 유출,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된 고교가 13곳이나 됐다. 이 가운데는 숙명여고가 포함됐으며 사립학교가 9곳, 공립이 4곳이다. 유형별로는 일반고가 8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특목고 2곳, 자율고 2곳, 특성화고 1곳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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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학생부(종합·교과)전형에서 핵심 평가 요소로 쓰이는 학생부도 부당하게 정정하거나 허위 기재한 사례 등이 15개 중·고교에서 적발됐다. 이 중 12개교가 대입과 직결된 고교에서 적발된 사례라 학부모 불신이 커질 전망이다. 학생부 관리 규정을 위반한 교사 등 담당자 15명 중 5명은 파면(3)·해임(2)을, 5명은 정직(3)이나 감봉(2)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5명은 견책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날 ‘학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숙명여고 사례처럼 교사가 시험지를 유출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고교 상피제’를 내년부터 도입한다. 부모가 교사로 있는 학교에 자녀가 배정되지 않도록 교원인사나 학생배정을 조정하겠다는 의미다. 최은희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은 “내년 3월 상피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개정안은 이를 위해 시험지 유출학교를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 자녀 재학 중인 교직원 시험출제단계서 배제
특히 시험지 유출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교내 기말·중간고사 시 평가단계별로 보안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자녀가 재학 중인 교직원은 시험 출제단계부터 참여하지 못한다.
시험지 인쇄단계에서는 출입이 가능한 교직원의 경우 전자기기를 소지하지 못하게 했다. 또 평가 문제를 받는 즉시 당일 안에 시험지를 인쇄토록 하고, 시험지를 보관장소에는 폐쇄회로(CCTV) 설치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학생부에 부모 신상정보를 기재할 수 없게 했다. 대입에 부모 배경이 작용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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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동아리 활동은 학년 당 1개의 동아리 활동만 기록할 수 있다. 자율동아리는 학교에서 조직한 정규 동아리가 아닌 학생들 스스로 만든 동아리다.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입 스펙’으로 활용되면서 사교육 도움을 받아 동아리를 만들거나 부모가 동아리 활동에 개입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소논문(R&E)’은 모든 교과에서 기재하지 못하게 했다.
학생부 수정이력은 해당 학생 졸업 후 5년간 보관되며 학생부 관리권한 변경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내년 1학기부터 구축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유치원 감사결과 공개에 이어 초중고 감사결과도 실명 공개함으로써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교육 신뢰 회복 추진단을 부총리 직속으로 설치하고 이를 뒷받침할 전담조직을 구성, 교육 비리를 근절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