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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를 채택하는 대형유통업체에게는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 최대 10점을 부여해 ‘직권조사’ 면제에 유리하도록 ‘인센티브’도 부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공급원가가 상승하면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납품가격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5개 유통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거래상 지위가 낮은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양자간 거래조건이 균형있게 설정되도록 공정위가 권유하는 계약서다.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계약기간 중 최저임금 인상, 원재료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상품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면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 납품가격을 조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조정 신청을 받은 대형유통업체는 10일 이내에 납품업체와 협의를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납품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표준계약서는 권고사항일 뿐 강제사항은 아니어서, 채택여부는 업계 자율로 결정된다. 공정위는 이를 독려하기 위해 ‘당근책’도 제시했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대형유통업체는 공정거래 협약 이행 평가에서 최대 10점(백화점은 12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결과는 최우수(95점 이상), 우수(90점 이상), 양호(85점 이상) 등으로 분류되는데 최우수, 우수를 받을 경우 공정위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직권조사’에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앞서 대형유통업체들은 지난 11월 ‘자율 실천방안’을 발표하면서 올 상반기 중에 이같은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하기로 선언했고, 인센티브도 있는 터라 표준계약서를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그간 납품가격 인상 부담을 납품업체가 떠안은 점은 그간 대표적인 ‘유통 갑질’로 분류됐다”면서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채택하면서 거래상대방 간 서로 부담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