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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강남·서초구 학원 345곳을 대상으로 심야교습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7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25일 진행됐으며 시교육청과 학원 담당 공무원 등 24명이 투입됐다.
현재 서울 시내 학원의 교습시간은 ‘밤 10시까지’로 제한돼 있다. ‘서울시 학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불법 심야교습의 경우 1차 적발 시 시간대에 따라 각각 10점(22~23시)이나 20점(23~24시)의 벌점을 받는다. 누적 벌점 31점부터는 ‘교습정지’ 제재가 내려진다. 누적 벌점 65점 이상은 등록이 말소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학원 7곳 중 강남구의 A학원은 지난해 4월과 6월에도 심야교습을 하다 적발, 벌점을 받은 곳이다. 이번 단속을 포함하면 2년 이내 3회 적발로 누적 벌점 45점을 받게 돼 ‘교습정지’ 30일 처분이 내려졌다.
이어 밤 11시 이후에도 수업을 하다가 적발된 학원 2곳에는 벌점 20점을 부과했다. 나머지 4개 학원은 수업시간이 밤 11시를 넘지 않았고 이번에 1회 적발이라 벌점 10점을 부여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원 심야교습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불법 심야교습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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