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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감원은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가 끝나기 전에 유상증자를 계획했으면서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고려아연의 유상증자가 공개매수신고서의 허위 기재와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봤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10월 4일부터 23일까지 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했다. 하지만 금감원으로부터 정정요구를 받아 지난해 11월 13일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했다.
앞서 금감원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주관사이자 유상증자 모집주선인인 미래에셋증권, KB증권을 검사함으로써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유상증자 과정에서 적절한 검토를 거쳤는지,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왔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지난해 10월 31일 기자간담회에서 “고려아연 이사회가 차입을 통해 자사주 취득해서 소각하겠다는 계획, 그 후에 유상증자로 상환할 것이라는 계획을 모두 알고 해당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면 기존 공개매수 신고서에는 중대한 사항이 빠진 것이고, 부정거래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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