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 부실 발견 사례로는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정기검사 기한 도래에도 검사 미신청 △태양광 발전설비(3000kW 미만)에 도입된 원격감시 시스템의 부적정 운용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전기안전관리전문업체, 시설물관리전문업체,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체에 대해서도 △적정 기술인력·장비 준수 여부 △기술인력의 직무고시 수행 및 적정 업무량 배정 여부 △불법 자격대여 등 업체의 업무 전반에 걸쳐 조사한다.
실태조사는 공무원(중앙·지자체), 전기안전공사, 전기기술인협회,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조사반을 통해 이뤄지며, 중대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로 전기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재산피해 등이 우려돼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현장의 의견수렴과 소통을 통해 전기안전 산업계의 질적 향상과 안전한 전기사용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