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신규 감사인 의견 미달 사유가 발생한 30개사는 상장폐지 통지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상장법인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할 경우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 날 부터 10일까지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고 전했다.
특히 2년 연속 감사인 의견 미달 사유가 발생한 10곳은 2022사업연도 감사인 의견 미달 상장폐지사유와 병합해 2024년 중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결정 예정이다. 3년 이상 감사인 의견 미달사유 발생한 2곳은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상장폐지가 결정되고 현재 정리매매가 보류중이므로 별도의 상장폐지 절차는 없다.
관리종목 지정은 20개사가 신규 지정됐다. 이는 지난해 대비 2개사가 증가한 셈이다. 4곳은 지정 해제 됐다.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 손실 발생하는 등 대규모 손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지난해 3곳에서 6곳으로 늘었다. 투자주의환기종목 신규지정사는 총 35곳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대비 9개사가 늘어난 것이다. 지정해제사는 26곳인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