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경쟁촉진법은 매출액과 이용자수,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해 시장별로 지배적 사업자를 정하고 자사 우대, 끼워팔기(다른 상품을 함께 구매하도록 강제), 멀티호밍 제한(자사 플랫폼 이용자에게 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 최혜국 대우 요구(유리한 거래조건 강요) 등을 금지토록 한 법이다.
성 회장은 “어떤 사안에서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해 고치는 것은 동의할 수 있다”면서도 “큰 규제가 먼저 생기면 기업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네이커나 카카오가 글로벌 사이즈에서 경쟁력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한국에 적을 둔 기업은 (‘플랫폼법’) 직접 대상이 되지만 미국 기업은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방안이 있어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벤처협회 관계자는 “다음주터 플랫폼기업촉진법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견을 낼 것”이라며 “(플랫폼법은)플랫폼 생태계에 심각한 문제 일으킬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