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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볼 수 있고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며 “피고인에게 조세포탈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징역형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 판결했을 경우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방청석에 앉아 있던 전 회장의 부인인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은 재판 내내 흐느끼다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전 회장은 페이퍼컴퍼니 A사와 B사 등 두 곳을 통해 약 538억원 규모의 허위 계산서 및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세무당국은 전 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를 거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정황을 포착해 지난해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전 회장은 지난 1월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박스와 식재료 일부를 페이퍼컴퍼니에서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4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