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31일 대신 27일 택한 이유...알고 보니

홍수현 기자I 2025.01.13 10:36:10

31일 휴일 방안도 진작 고려돼
며느리 입장부터 월말 마감일까지 고루 분석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이 지난 8일 설 연휴(28~30일)를 앞둔 27일(월)을 임시공휴일로 결정한 것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직장인과 여행업계 등은 환영했지만, 명절 가사노동을 맡는 기혼 여성을 중심으로 설(29일)을 쇤 뒤 31일(금)을 공휴일로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원성이 나오면서다.

(사진=연합뉴스)
그런데 당초 정부도 내부 논의 과정에서 ‘31일 휴일’을 여러 방안 중 하나로 고민했다고 한다. 그러나 ‘27일 휴일’이 좀 더 장점이 많다고 최종 결론을 냈다는 설명이다.

우선 월말 마감일 문제가 있다. 사실 언제 쉬든 월말 정산 작업 자체는 없어지지 않는다. 조삼모사의 이치다.

게다가 31일 마감이 필수적인 회사의 경우, 이날이 공휴일이라도 일부 직원은 ‘휴일 근무’에 동원될 가능성이 높다. 차라리 27일에 쉬는 것이 회사·근로자 모두에게 좋다는 논리다.

토요일에 일해야 하는 식당 등 자영업자들에게도 27일 공휴일 지정이 ‘긴 휴식’을 보장해 준다.

27일 휴무 시 일요일(26일)부터 목요일(30일)까지 닷새를 연속으로 쉴 수 있지만, 31일 휴무이면 화요일(28일)부터 금요일(31일)까지 나흘 쉬고 토요일(2월 1일)에 다시 일해야 하기 때문이다.

귀성길 교통 분산도 고려했다. 31일에 쉬면 27~28일 출근자와 귀성객이 겹쳐 교통 혼잡이 더할 수 있다는 점도 검토됐다.

연휴 뒤 휴일이 이어져야 며느리 부담이 줄어든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도 있다. 31일이 공휴일이면 시댁에 머물 기간도 길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일이 많은 월요일(27일)에 쉬는 게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금요일(31일)에 쉬는 것보다 근로자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반면 내수 진작 효과는 휴일 수가 같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무엇보다 지금 와서 공휴일을 바꾸면, 이미 27일 휴일을 전제로 세워놓은 계획들이 다 틀어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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