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13명의 가맹점 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희망자의 가맹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맹점 수익상황 등의 허위·과장 행위 등을 지키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유사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정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99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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