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 인력들의 지식재산 분야 전문성에도 문제가 제기됐다. 현재 상근 인력 23명 중 법학을 전공해 변호사 경력이 있거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인원은 6명뿐이다. 이외 인원들은 물류회사, 광고회사, 유통회사 등에 근무한 것이 주요 경력으로 확인됐고, 이들이 근무 중인 IP-DESK들은 별도로 외부 변리사, 변호사 등을 자문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외부 자문 인력은 지난해부터 운용됐다. IP-DESK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센터의 경우 외부 자문로펌(비상근 13명)을 활용해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IP-DESK가 운영 중인 11개국 중 미국을 제외한 10개국에서 자문 인원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 의원은 “이는 IP-DESK가 외부 자문 인력 운용 없이는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할 정도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피해 실태조사·행정단속·법률의견서 작성 등은 IP-DESK가 기업에게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어줘야 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K-브랜드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지재권 분쟁이 빈번해질 것을 대비해 IP-DESK 상근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현지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